대구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합니다.
측정 대상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로
지하상가, 터미널, 항만 대합실과 역사,
도서관,박물관,주차장 등 200여 갭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 알데히드,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해서 기준에 못미치는 시설은
건물주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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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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