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설계 수질을
법적 기준보다 30-40%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처리시설 방류구에
생태습지를 조성합니다.
처리시설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낙동강과 지방 1,2급 하천 인접지역
500미터 이내에는 가능하면
하수처리 시설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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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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