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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3-15 17:25:00 조회수 1

◀ANC▶
최근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대구 도원동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수의 계약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억대의 로비를 했다는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불법 하도급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ND▶











◀VCR▶
13억에 가까운 혈세를 들인
'대구 도원동 수해복구 공사'.

이 공사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C.G]
경찰은 달서구청이 시공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유 모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20%가량을 소개비조로 받아
시공사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C.G]

경찰은 유 씨와 하청업체 사장 양 모씨를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INT▶경찰관계자
"서류를 검토해서 구청 상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직무유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가)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공사비 부풀리기, 불법 하도급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태풍으로 무너져내려 수전지를 메웠던
엄청난 분량의 사토는 서류상,
사토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조작하고
공사장 되메우기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청업체는 이렇게 사토처리비용을
조작해 1억원이 넘는 뒷 돈을 챙겼습니다.

시공사가 '종합건설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하청업체에
모든 공사를 맡겼다는 의혹도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S/U]"경찰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관련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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