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상가, 터미널, 역사,
도서관,박물관,주차장 등 200여개소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합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등을 측정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건물주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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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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