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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관련,또다른 업체 추가 비자금조성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3-14 18:31:49 조회수 1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14일 이미 구속된 광고업체 업주로부터
"U대회 집행위원장에게
광고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66살 박모 씨가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U대회 관련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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