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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로비자금 중간전달자 박모씨 구속

입력 2005-03-12 18:28:13 조회수 1

대구U대회 광고물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광고업자로부터 U대회 집행위원에게
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66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중간전달자인 박씨가
광고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집행위원에게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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