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사탕과 초컬릿 등을 제조해 팔아온
업주들이 단속됐습니다.
대구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과 초컬릿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6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유통기한 임의 연장과
사용원재료 이름 허위표시등이고
특히 12개 업소의 제품은 의도적으로
의무표시 사항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활자로 표시해 팔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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