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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특별법 시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3-11 18:31:40 조회수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돼, 경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 지역을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시,군으로 정하고,
고도 지역을 특별보존지구와
역사 문화 환경지구로 나눠
보존과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막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도보존 범시민연합 등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이 정비보다는 보존만 강조하는
문화재보호법과 다르지 않다며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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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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