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월말 현재 체납된 세금이
천 400억원이 넘는 등 계속 늘어나자,
고액체납세 전담징수팀을 만들어
500만원 이상 체납자 700여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과 급여를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5천 만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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