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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 대구시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3-11 18:27:59 조회수 1

대법원이 오늘 정기조 대구시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정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 4선거구 대구시의원 선거는
2003년 10월 재선거에 이어
다음달 30일 또다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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