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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운영한 어머니와 아들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3-11 05:57:05 조회수 2

구미경찰서는
부녀자를 고용해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한
구미시 구평동 45살 박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박여인의 아들
24살 전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미시 구평동 자기 집에서
중국 동포 최 모씨 등 2명을 비롯한
부녀자 20명을 고용해
구미시에 있는 유흥업소 10여곳에 보내주고
하루 평균 60만원씩 5개월에 걸쳐
9천 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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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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