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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로비자금 중간전달자 긴급체포

입력 2005-03-10 11:02:31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광고업자로부터 U대회 고위집행위원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66살 박 모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특정업체가
U대회 광고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알선과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45살 이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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