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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부동산 압류까지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3-09 14:53:50 조회수 0

대구시 남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현재 남구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억원에 이르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0여 명에 이른다면서
부동산 압류 같은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카드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올해 초부터 카드가맹점을
압류하기 시작한 대구 중구청도
부동산 압류를 계획하고 있는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한 구청들의
조치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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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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