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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부동산 압류까지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3-09 14:53:50 조회수 0

대구시 남구청은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가 100억원에 이르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50여 명에 이른다면서
오는 7월부터 이들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도
부동산 압류를 계획하고 있는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한
구청들의 조치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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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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