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어촌발전기금 8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도내 농어가와 농어민 조직,
조합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시설개선자금은 2%의 금리에
3년 지나 7년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되고 수출지원자금은
같은 금리에 2년 지나 3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어가 일반 사업과
벤처농업 지원 등으로 농어촌발전기금
11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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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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