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달 10일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강력한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야생동물이 밀렵된 것을 알고
먹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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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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