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대구시에 사는 46살 박모 씨 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산시내 경로당을 방문해
가짜 장뇌삼과 홍삼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해
78살 김모 씨 등 노인 400여 명에게
4천 만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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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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