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달 10일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강력한 단속을 합니다.
특히,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야생동물이 밀렵된 것을 알고
먹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