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예협회장이 공연과 관련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시 연예협회장 55살 서 모씨를
대구시 보조금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구지역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20차례의 '대구사랑공연'을 개최하면서
대구시 제출 자료를 조작·위조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5천 78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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