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석달동안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합니다.
도와 각 시군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군단위로 구제역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동에는 담당예찰요원 308명을 동원해
매주 예찰을 실시합니다.
소 10마리, 돼지 500마리,
닭 3천 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공동방제단에서
일년에 21차례 소독활동을 지원하며
소독실태를 점검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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