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찜질방도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영업정지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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