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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3-03 18:27:34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두달동안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지도와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휴지나
담배꽁초,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음주소란,
다중이용시설 질서문란,
혐오감 조성행위 등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와 정지선 위반,
무단횡단같은 교통위반에 대해서도
강력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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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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