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대한 공중위생관리가
목욕탕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찜질방도 실내공기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영업정지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천500여개의
찜질방이 등록한뒤 영업을 하고 있지만
공중위생 관리대상에서 빠져있어
각종 감염 등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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