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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진근소방관 보상금지급 기각

입력 2005-03-03 11:24:07 조회수 1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 인명구조작업을
벌인 뒤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청구한 보상금지급이 행자부 재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화재사고 당시 대구 서부소방서 구조대장이던 고 김진근 소방위의 폐암 사망과 관련해 행자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김씨의 사망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20여 년 간 피워온 담배 때문이라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재심에는 법조인과 의료인,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30여분 간의 찬반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씨의 유가족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법정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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