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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제초책 1명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3-03 06:20:16 조회수 2

칠곡경찰서는
대구시 남구 32살 김 모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농장창고 50평을
임대한 뒤 가짜 휘발유 3만 리터, 시가
천 800만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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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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