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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권한 학교단위로 대폭 이양

입력 2005-03-01 11:18:51 조회수 1

경상북도 교육청은
새학기부터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
학교중심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중고 병설학교의 중학교 정기종합감사 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역이관하는 대신
공유재산 관련 사무를 초중학교장으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감 권한을 지역교육청과 학교단위로
이관하기 위해 우선 22건의
사무대상을 확정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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