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처음 실시한
명함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자, 보상 범위를
현수막과 벽보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대상을 60세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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