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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1마리 잡은 3명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2-27 06:38:36 조회수 2

이번달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구미 경찰서는
성주군 벽진면 36살 김 모씨 등 3명을
야생 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김 씨의 참외재배 하우스를 침범한
1년생 멧돼지를 올가미로 잡아
함께 나눠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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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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