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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의계약 제도 전면 개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2-26 16:42:35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공사는 1억원 이하,
물품구매나 용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초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것은
전자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같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때는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을
만들어 모든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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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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