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주 의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장기간 사회에서 단절되는 데서 오는
박탈감 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돼야하고,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군필자에게
5-10%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대 군인에게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는 법 조항이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제도 부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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