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오동 쪽샘마을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지붕조차 고치지 못할 만큼
재산권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아왔는데요,
자~그런데 다음 달 시행되는
'고도 보존 특별법' 역시
보존만 강조했을 뿐 생존권은 외면해버려
쪽샘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지 뭡니까요,
김성수 경주 시가지 발전 연구소장은,
"한 마디로 경주시민을 죽이는 악법입니다.
안 그래도 문화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또다시 족쇄를 채우다니요..."하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어요.
네에---,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가꾸겠다'니--,
거~~,아무래도 미덥지가 못합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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