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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3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

입력 2005-02-24 18:53:43 조회수 1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될
달성군 3개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이 지역의 토지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값도 많이 올라,
개발사업이 결정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예상된다면서
달성군 현풍,유가,구지면 일대
69제곱 킬로미터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8년 2월 말까지 3년 동안인데,
토지 소유자와 매입자는
달성군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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