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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영장청구

입력 2005-02-24 17:36:25 조회수 1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억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뇌술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강 전 의원이 광고업자 박모씨로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집행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대가 등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강 전 의원이
광고수입을 늘릴 수 있게 U대회지원법을 연장하는데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법개정에 앞장선 사례비로 또 다른 광고업자 윤 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2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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