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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억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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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이 로비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현역의원으로
U대회 집행위원이었던
강 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수의계약 방안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그 사례비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U대회지원법을 연장하는 과정에도
로비자금이 뿌려졌습니다.
C/G]강 전 의원은 U대회지원법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적극 앞장선 대가로
또 다른 광고업자 윤 모씨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구해
지난해 초 5천 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강 전 의원은,U대회 집행위원회 등의 직무와 관련해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8천 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강 신성일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내일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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