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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자는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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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이 모 전 행정자치부 서기관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씨는 U대회 당시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은 부서책임자였습니다.
S/U 그러나 이 씨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나흘 전인 지난 15일 관광목적으로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출국한 사실조차 모른 채 뒤늦게 출국금지조치를 한 것입니다.
C/G] [검찰은 또 지난 21일에서야 행자부로부터 이씨에 대한 인적자료 등을 요청해 넘겨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자로 서둘러 명예퇴직을 한 점으로 미뤄 해외 도피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U대회 광고사업자 선정 로비를 수사하면서 집행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는데,
이씨는 회의록에서도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찌감치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상태여서
검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수 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U대회집행위원 한 명에 대해서도 이씨와 같은 날 출국금지조치를 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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