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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 처리유보

입력 2005-02-23 17:25:58 조회수 1

대형할인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50%정도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오늘
김충환의원 등이 대형할인점의
지역 진출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기업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시책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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