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야산에서
허가없이 100여그루의 나무가 한꺼번에
잘려나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모 건설회사 소유의 야산에서
지난 설을 전후해 130여그루의
아카시아 나무 등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마구 잘려나갔습니다.
이에대해 달서구청은
건설회사가 빌라를 짓기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법으로 벌채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달서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 업체에는 산림법에 의해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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