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 급식에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됩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어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대구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급식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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