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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인터넷 심부름센터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2-19 06:22:14 조회수 1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가없이 심부름센터를
개설해 놓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전시 서구 3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 인터넷에
'사람 찾아주기·채권 추심'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무허가로 개설한 뒤
헤어진 가족을 찾는 재미동포 41살 이 모씨와
이 씨의 오빠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천 5백만원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8명에게 2천 8백만원 상당의
소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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