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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전 미끼 성추행 치과의사 집유

입력 2005-02-18 18:29:07 조회수 8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시켜 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마취제를 투여해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S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또 치과의사에게 여성을 유인해 데려다 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에 대해
"미스코리아 후원을 자처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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