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대낮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서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아침
대구시 동구 지묘동 모 아파트 최모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사기사건으로 도피중인 최씨의 전부인을
찾아내라며 최씨의 두 딸을 인질로 잡고
5시간여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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