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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폐선박 밀반출, 2명에 징역 1년

입력 2005-02-18 18:37:5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정부의 승인없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선박을 밀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3년 11월 중국 단둥시내 호텔에서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단둥대표부와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정부의 승인없이 100톤 규모의
폐선박 2척을 반출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중국을 통해
폐선박 4척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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