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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2-18 15:01:22 조회수 1

대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의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늘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17대 총선과 관련해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은
전국에서 세번째,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첫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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