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은 다음달부터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같은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게에 따라
500원에서 천원, 벽보는 A4 이하는
50장당 500원, 그 이상이면 50장당 천원이고, 음란퇴폐성 광고물은 2배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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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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