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될
달성군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달성군 현풍,유가,구지면 일대
69제곱 킬로미터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오늘부터
오는 2008년 1월까지 3년 동안인데,
토지 소유자와 매입자는
달성군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동구 팔공산자연공원 주변 등
42곳 4천 472만 제곱미터에 대해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고
전용주거지역인 남구 대명동 등
11곳 652만 제곱미터의 최고고도지구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고도지구를 바꾸거나
폐지한 것은 최고고도의 높이를
미터법으로 계산하는 대신
건축물의 층수로 통일해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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