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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건, 이정일 의원이 주도

입력 2005-02-17 19:55:50 조회수 1

◀ANC▶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의
불법 도청사건은,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남지역 언론사 임 모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점을
포착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불법도청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남 지역 모 언론사 임 모 사장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임 사장이
도청장비비로 2천만원을 심부름센터 관계자에게 건네주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씨를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이정일 의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진술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청사건에서 이미 구속된 참모진 3명과
언론사 임 사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가담자로 분류됐다고 밝혀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이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등 사실상 주도했을 가능성에 수사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 역할을 한 참모진 3명이 모두 구속되고,
임 사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때문에 오는 18일 소환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19일
부인 정모씨와 함께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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