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역이 면제됐던 혼혈인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고,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인에 한해 제 2국민역으로 편입하되,
본인이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장애등급이
장애내용과 다르거나 장애 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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