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무게 측정 불응 화물차 CCTV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2-16 16:26:03 조회수 1

국도 4호선 약목검문소에
화물의 무게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됐습니다.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 4호선 약목 과적검문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4월부터
무게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화물 적재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도 5호선 가산 과적검문소에도
오는 6월부터 단속카메라가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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