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주부터 50일동안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말소자들이 재등록을 통해
금융거래와 국민건강보험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재등록 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춰주고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데,
과태료를 내기전에라도
우선 등록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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