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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의
불법 도청사건은,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언론사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점을 포착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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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전남 지역 모 언론사 대표 임모씨를 소환해,
도청사건에서 임 씨가 한 역할부분을 집중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씨는
도청장비 2천만원을 심부름센터 관계자에게 건네주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참모진 3명과
언론사 임 사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가담자로 분류됐다고 밝혀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이 기획하는 등 사실상 주도했을 가능성에
수사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S/U 검찰은 임 사장과 민주당 이정일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간에 역학관계와 가담정도를 밝히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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